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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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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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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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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01. 28. (수) ~ 재원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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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02. 13. (금) ~ 재원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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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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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폐기 시 결정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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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폐기 시 결정 취소
- 투자 완료 확인 요청일로부터 1년이내 폐기 기한 유예 가능 (완화) ※유예 조건: 방호덮개등 공학적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.(안전조치가 완료된 사진 제출 필요) ※유예기간은 연장 불가,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사진 및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임의 매각·반출·양도· 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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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거래 실적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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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건 (기거래실적자료 5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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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건 (기거래실적자료 3건 + 정부지원판매 포함 자율실적 2건)
※ 자유실적 자료가 안전보건공단 지원금(안동/융자 등) 이력일 경우 불가 - 24년 이후 신규모델은 원가계산서 제출 (완화) (거래실적 3건 미만 시, 거래실적 제출불가 사유서, 최근 3개년 해당품목의 판매현황, 신규모델 증빙자료 제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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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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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Cs 또는 S마크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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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산점 작업 5점 (완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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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접수 기간(변경)
-변경 전: 26.01.28(수) 10:00
-변경 후: 26.02.13(금) 10:00
02. 기존 설비 폐기 필수(동일)
①실제 사용하고 있는 설비 한하여 신청 가능
②신규 신청 설비 수량만큼 기존설비 폐기 조건
③기존 설비 인정 기준: 25.12.3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설비
-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 내용 기재 후 제출 필수
-기재 내용: 품명/모델명/수량/사용기간/비고
④폐기 방법
-주요 구조부 등을 절단 또는 압착 후 사진 첨부
⑤폐기 증명
-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폐기 사진 및 폐기증빙서류
(사업장 ↔ 폐기업체 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)
03. 안전인증(변경)
-변경 전: KCs, 자율안전확인신고, S마크 신고 완료된 모델만 가능
-변경 후: 없어도 신청 가능(제출 시 가산점 5점)
04. 양산품 공단에 등록된 모델에 한하여 신청 가능(동일)
①모델 등록 기간: 26.01.28부터 상시 접수
②모델 등록 방법: 산업안전포탈 참조
③등록시 필요 서류: (거래실적) 전자세금계산서 5건
-단, 25.12.31이전 발행분만 인정
정부지원 판매 건은 인정 불가(민간 거래실적 3건 이상 필수)
-신규모델은 원가계산보고서로 제출
(24년 이후 출시 모델 또는 옵션 변경 한하여)
05. 공사품 제출 자료(동일)
-공사원가계산서로 제출
06. 관제시스템 5년 사용(동일)
- CNC공작기계만 해당 (CNC 선반, 밀링, 드릴, 연삭)
-사후관리 5년 간 사용 의무
-투자완료 시 5년분의 납부내역 증빙자료 제출
-비용은 사업장에서 부담
07. 사업주 교육 인정기간(변경)
-23년도 1월 1일 이후 이수 인정으로 확대(비대면 포함)